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792㎡)를 양여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당해 부지 외곽에 도로(1,161㎡)를 개설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 도로개설비용의 손금산입여부
- 양여 받는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