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 ○○공사 ○○의 일부토지가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 ′73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매입(현황 : 임야 및 도로 행정)
- ′75. 1. 1. 공장부속건물(기숙사, 사택) 준공
- ′87. 1. 22.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 ′99.4.11. 일부토지 학교, 도로시설로 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6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⑧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