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단은 1997년 12월 30일 국제문화친선을 위하여 미국거주 한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간의 우호증진과 한ㆍ미 친선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외교 통상부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 적 ◈
1. 한ㆍ미 간 각종 문화교류사업 및 친선사업 시행
2.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제공과 보급
3. 아프리카계 미국인 음악재 및 한국 국악의 정기적 교류실시
4. 한ㆍ아프리카계 미국민간 친선농구, 야구, 축구경기 등의 실시
5. 아프리카계 미국인학생, 정치인, 교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지도층 인사의 한국초청 및 한국인 관계자의 미국 상호방문
6.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다수 거주지역에 있는 주요대학에 장학금 기부
7. 한국학 내지 한국관계학문을 연구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8.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1999 년 4 월 재단의 이○○ 이사장이 사임하고 이○○ 이사장이 취임하여 사업의 범위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국한하지 않은 미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 내용으로 변경 진행 중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3, 1995.1.17
【제목】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
○ 법인46012-4059, 1993.12.23
【제목】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 법인46012-2575, 1993.8.30
【제목】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임
○ 법인22601-2056, 1992.10.2
【제목】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