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대가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 인지 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2
피합병법인 주주등의 의제배당소득과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 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합병대가 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5,000원)에 의하는 것인지, 시가(3,000원)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