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시 퇴직금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2
피합병법인 임원을 계속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원을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임원의 퇴직금은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한 경우 사업양수도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 계산과 같이 임원퇴직금도 피합병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2-6-3…13【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97. 4. 1 개정) 2. 법인의 합병 (97. 4. 1 개정)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73, 1982.1.12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의 임직원으로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금여충당금을 인계인수한 경우 그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피합병법인에게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