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된 법인의 장부상 자산의 귀속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부동산(건물)을 1986년 취득하여 1998년 말 현재, 계속 장부상 법인의 건물로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 이전을 해태하여 아직 명의는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을 “갑”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동 부동산은 “갑”소유 자산이다. (을설) - 동 부동산은 등기명의자 소유로 보아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