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부동산(건물)을 1986년 취득하여 1998년 말 현재, 계속 장부상 법인의 건물로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 이전을 해태하여 아직 명의는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을 “갑”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동 부동산은 “갑”소유 자산이다.
(을설)
- 동 부동산은 등기명의자 소유로 보아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