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아파트 건설 후 분양 또는 임대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가 조특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ㆍ국민임대아파트ㆍ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특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