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대한 업종분류를
-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해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불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