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7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지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을설]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에 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 적용방법 여부 [갑설] 분할 전과 후를 구분하여 4년평균초과액을 각각 계산 - 분할전금액의 초과액 : 50 - (200/12개월 X 3개월) = 0 - 분할후금액의 초과액 : 110 - (200 X 자산비율/12개월 X9개월) = 50 [을설]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부문에 따라 계산 - 분할존속법인의 당해연도 발생액 : 30 + 110 = 140 - 4년평균초과액 : (30 + 110) - (200 X 자산비율) = 60 [병설] - 분할존속법이의 당해연도 발생액 : 50 X 자산비율 + 110 = 130 - 4년평균초과액 : 130 - (200 X 자산비율) =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