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 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1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누락된 익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른 법인(원도급자)의 설비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원도급자가 80%의 공사 진행 중 부도 발생하여 당사가 마무리공사를 완성하고 이윤이 없어서 동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를 장부상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통칙 2-11-19...17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 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