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 고객에 한하여 광고 목적의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1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광고 및 손님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