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소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일원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물 정신을 비롯 한민족의 통일사상을 확립, 실천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