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시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 및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30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조특령 제23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킴에 있어 - 건물은 1999년 06월 투자를 개시 하고 - 건물에 부착ㆍ설치된 발전기 및 승강기 설비의 투자 개시시기를 건물과 별도로 각 자산별로 판단하여 2000.07.01이후로 보아 조특령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 및 승강기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