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자산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시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현재 당해 공장 가동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동중인 공장부지를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매각을 추직하고 있던 법인이 자산재평가(재평가일 1998.07.01)한 후 매각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
○
자산재평가법 제1조 제1항
【】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2 【】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