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수 약정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시 수입이자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하여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납입하고 있음. [질의] 계약이행을 위해 현금을 지출하고 이자(연16.5%)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자 지급시기를 미확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계약일 : 1990.4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