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시 수입이자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하여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납입하고 있음.
[질의]
계약이행을 위해 현금을 지출하고 이자(연16.5%)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자 지급시기를 미확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계약일 : 1990.4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