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199.0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삭제 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 1993.01-12
○ 차입금
-일반(운용자금) : 1년 만기
-시설자금 : 2-5년거치, 3-6년 동안 분활상환
(억)
| | 92.12.31 | 93 신규차입 | 93 상환 | 93.12.31 |
| 일반자금 | 723 | 834 | 723 | 834 |
| 시설자금 | 2.615 | - | 867 | 1.748 |
| 계 | 3.338 | 834 | 1.590 | 2.582 |
○ 고정자산건설내용
-계약 및 착공일 : 1993.03.10
-대금지급
ㆍ1993 발생총액 3,256 백만
ㆍ1993.12.31 미지급액 2,370(어음채무 1,600)백만
ㆍ1993년도중 실 자금부담 886백만
[질의]
1.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차입금은
(갑설)
- 1993에 신규발행한 차입금(834)의 이자발생액에 한한다
(을설)
- 1993에 지급이자부담한 모든 차입금을 포함한다.
2. 건설기계정 적수는
(갑설)
- 당기중 실 자금부담액(886)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을설)
- 미지급액을 포함한 당기 총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