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취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2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동법부칙(법률 제4285호)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 재평가기준일이 1988.12.01인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50억중 - 33억을 자본전입하여 1989.05.10 상장 - 1992.01.01 10억을 자본전입함 ○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7억에 대하여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부칙 제2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