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동법부칙(법률 제4285호)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 재평가기준일이 1988.12.01인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50억중
- 33억을 자본전입하여 1989.05.10 상장
- 1992.01.01 10억을 자본전입함
○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7억에 대하여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부칙 제2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