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상가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개정 규정 재무부령 제2996호, 1994.11.08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건설업 영위법인으로서 상가신축을 위하여 1991.01 토지 구입해서 1년이내 착공
○ 1997년 2월 현재 준공 준비중에 있음.
○ 1995.03.3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 신설로 1995년도부터 법적용
(갑설)
- 부칙에 따라 995.01.01 이후 신규취득 부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을설)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가 1995.01.01 이후 도래하는 토지에 적용되므로 1997년 2월이후 매각되는 당해 부지는 업무용임.
(병설)
- 1995.01.01 이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1995.01.01 이후에는 업무용으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1994.11.08 재무부령 제2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