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에 배부되는 공통사용면적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3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에 배부되는 공통사용면적은 계열법인전체의 공통사용면적에 대한 사용정도 등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 안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C법인에 배부되는 공통사용면적은 계열법인전체의 공통사용면적에 대한 사용정도 등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 안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지분회사가 공통사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및 건축물은 각계열회사 지분별로 등기 ○ 전체 건물면적 : 11,270평 ○ 공통 사용면적 2,077평(회장실:630평, 기조실:630평, 식당등:700평, 통신실:117평) 중 관리비 등의 배부기준 ○ 회장급여 : 5개회사가 동일하게 배분 ○ 관리비 : 면적지분별로 배분 ○ 당해 회사지분은 15%(지분총면적: 1,691평= 총면적 11,270 × 15%) ○ 당사는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