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외화콜머니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