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재개발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3인에게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 “갑”소유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하여 “을 및 병, 정” 3인에게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재개발조합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