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 회사는 ○○시○○면○○리○○-○ 외 9필지를 주택분양 목적으로 취득.
○ 당사는 그림1과 같이 토지 원소유주로부터 구입한 후 그림 2와 같이 분할 또는 합병되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 취득 당시 당사에서는 주택정착토지와 진입도로 부지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토지 원 소유들의 반대로 그림1과 같이 매입하게 됨.
○ 진입도로를 제외한 도로부지를 분양가에 반영하여 ○○시에 기부 채납하려했으나 ○○시에서는 입주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거부
○ 현재 당해 주택신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도로공사는 언제 시행 될지 알 수 없음.
○ 이 경우 당해 도로부지(진입도로부지 제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토지 취득 시(그림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