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도로예정부지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0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 회사는 ○○시○○면○○리○○-○ 외 9필지를 주택분양 목적으로 취득. ○ 당사는 그림1과 같이 토지 원소유주로부터 구입한 후 그림 2와 같이 분할 또는 합병되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 취득 당시 당사에서는 주택정착토지와 진입도로 부지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토지 원 소유들의 반대로 그림1과 같이 매입하게 됨. ○ 진입도로를 제외한 도로부지를 분양가에 반영하여 ○○시에 기부 채납하려했으나 ○○시에서는 입주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거부 ○ 현재 당해 주택신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도로공사는 언제 시행 될지 알 수 없음. ○ 이 경우 당해 도로부지(진입도로부지 제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토지 취득 시(그림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