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전용 부동산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 조세감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