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3국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6.19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해외(이집트,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일괄도급받아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상대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거, 당사의 건설현장은 상대국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건설과정상, 당사는 제3국 거주자(이탈리아)로부터 해외사업장에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한군에서 송금하려 합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재공하는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갑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과 상대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중 사용료소득에 의하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가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
을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1의2...55(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에 의하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정보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건설공장현장을 사용하고 동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