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는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 법인성립일자 1994.06.20 - 기술도입신고수리일 1995.10.23. ○ 그런데 독일에서 기술자(1988.02.○○부터 1990.11.○○까지는 한국의 타회사에서 근무했으며, 그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은바 있으며, 1991부터는 본국인 독일로 귀국해서 근무하다가 1994.08.15 다시 파견되어 근무중이며 제휴된 기술은 전 회사와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가 1994.08.15 파견고용되어 근무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에 의해 정위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회사 기술자의 경우 1994.08.15)부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