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대륙붕 중 석유부존유망지역인 황해지역에서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한ㆍ중 조세협약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사는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국내외 석유자원개발, 석유비축, 석유류 유통구조개선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ㆍ외 석유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부터 국내대륙붕에 대하여 물리탐사 및 시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 당공사는 ‘96년 국내대륙붕 중 석유부존유망지역인 황해지역을 탐사하기 위하여 ’96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물리탐사 자료취득 실시를 계획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법인의 ○○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원천징수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한중조세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사업소득, 사용료소득등) 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56조
【사업소득】
○ 한ㆍ중 조세협약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