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간주매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9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경기부진등으로 미분양되어 당해 주택을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5. 질의3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매입세액이 주택의 임대를 위한 것인지 분양을 위한 것인지 여부 및 분양시 분양가액에 포함여부등을 명확히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아파트 사업의 미분양사태에 따른 회사의 경영정책으로 일시 임대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부가세의 해당여부를 질의함. [질의1]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간주매출 과세여부. [질의2] 월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3] 임대기간의 임대조건에 따른 아파트의 샷시 등의 설치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분양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아파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