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구분된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30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82, 1996.08.2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82, 1986.08.21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질 의] ○ 본인은 경리 실무자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한 경우 이의 정당서 여부 갑설)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구분표시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가액의 진실성이 인정되어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부당하게 높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각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안분 계산 할 기준금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