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주택의 조세감면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6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회신]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 현황 가. 아파트 면적 - 전용면적 : 59㎡, - 분양면적 : 79.017㎡ 나. 1993. 5.부터 임대를 시작하여 5년 임대의무기간은 경과함. 다.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관할시의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고,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함. 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감면받았음. 마. 신축 당시인 1993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2조에 의거 관할시청에 임대조건 신고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한 후 임대를 시작함. 바. 그 후 제정된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을 받아 신축한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없음. 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4 제2항의 주택임대신고서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한 사실은 없음. 1. 본 임대아파트를 현재(1999. 6.) 매각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여부 2. 감면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택임대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3. 만약 필요하다면 현시점에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