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등 수당 등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등을 받기로 한 경우 등 수당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 --------> | 자유 직업자 |
| --------> | 자유 직업자 |
| --------> | 자유 직업자 |
○ 법인은 전문판매회사로서 자유직업자와 고용관계가 아닌 단순 계약관계로서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