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4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자의 원천세 추징시 납세지에 대한 질의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후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1995.05.04 폐업신고한 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함. [질의] 원천징수누락된 이자소득세의 고지함에 있어 <납세지> 여부 (갑설) - 사업장이 폐업한 후이기 때문에 납세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을설) - 사업장이 있었으므로 당해 사업장을 납세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