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 [ 회 신 ] |
|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98.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50/100으로 계산했는 바,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75/100으로 재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98. 희망퇴직자가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99년 3월 중 시행될 인원정리 대상자(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중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75/10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94.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①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① 법률 제5580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98. 2. 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98.2.20. 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98.2.20.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98.2.20. 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98.2.2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4060, 98.10.24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