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방문판매원에게 수당 지급시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 1, 3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아니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원 각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현황 - 개인 면세사업자로 컴퓨터의 자율학습교재 및 부속 CD-ROM을 SET로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교재판매하는 회사이며 - 질의자는 소비자로부터 교재대 8만원을 받고 방문판매원은 질의자로부터 수당 3만원을 받음 ○ 질의사항 1) 방문판매원에게 수당 지급시 계산서를 수수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원천징수를 꼭 해야 할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도 되는지 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으로 갈음해도 되는 경우 매출액(계산서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6.12.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7.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98.12.31.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12.31. 개정) ○ 부가세법시행령 제11조의 7【외판원의 범위】 영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한다. (97.5.31. 개정)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