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근속연수산정은 현장기술인력자의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는 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세금공제시 근속기간별로 공제율에 차이가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을 시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원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장기술인력의 세액공제등 제반사항을 기존과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 2)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는데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으면 원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해도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