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0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시가상당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관계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183, 1998.1.22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83, 1998.1.22.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