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나,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614, 1998.3.12
귀 질의“가”의 경우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 함은 매 월별로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513, 1994.12.22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8조 제 10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장.교감등에 지급하는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