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1996.01.01. 이전 가입분 포함) 자가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택자금공제를 받은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이나, 당해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며 부양 가족도 없고, 세대주도 아닌 경우 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당해 저축 중도 해지시 추징한 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유?
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가 단순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저축 중도 해지시 소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 처리인지 여부?
라. 소득세 등의 추징이 정당하다면 소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고 중도해지할 수 있는 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