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갑”은 A법인에서 근무하다가 관계회사인 B법인으로 전출함으로써 A법인에서는 퇴직처리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그후 B법인에서도 퇴직을 하였는바, B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A법인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갑”의 퇴직소득은
(갑설) B법인에서 산정한 퇴직금에서 A법인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을설) B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전부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