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보고서가 언제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5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동 저축의 계약 및 해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기별로 동 저축의 계약 및 해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동 저축의 특성상 이중가입자의 확인이 불가피하여 이를 사후에 점검하고 있으나, 이중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98. 5월부터는 세금우대저축개설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1997. 6. 3 ○○시 ○○동 소재 ○○은행 ○○지점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데 이 가입보고서가 언제 국세청에 통보되었는지 【질의 2】 국세청에서는 무엇 때문에 중복가입자라는 통보를 1년이 지난 98. 5. 18일에야 하게 되었는지 【질의 3】 중복통보의 의무는 1년에 몇 번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 4】 세금우대저축을 받을 당시 당 기관이 중복여부를 묻고 가입을 받아야 하며 가입후에 다시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세청에서는 최단시일내에 통보함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피해손실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998. 12. 31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1. 10 개정)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86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ㆍ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