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선박의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 원양어업선박에서 근로제공(약30개월고용계약)하고 보수(보합금)를 지급함에 있어 고용기간중 매월 생활비 지급하고 최종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된후(중간정산시는 고용계약 만료전)지급할시 원양어업선원의 소득(보합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
○ 보수(보합금)를 어로기간별(고용계약기간)로 배분하여
소득세법 제78조의2
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보수(보합금)를 실제로 받은 연도 및 월별로
소득세법 제78조의2
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
○
소득세법 제78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