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2년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명시된 1991년 연구보조비지급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3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중 3의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이라 함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연구보조비지급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중 3의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이라 함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연구보조비지급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에 따른 『1992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기성회 연구 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대하여(이하 “비과세 기준” 이라 한다.) ○ 질의 1 : 1992 비과세 기준 3에 명시된 1991 연구보조비 지급액의 범위 여부 (갑설) 1991 연구보조비 지급액 (을설) 1991 연구보조비 지급액중 비과세 한도 ○ 대학의 1992 본예산 편성시 교비회계로 계상된 초과 강사료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목적으로 기성회비 회계의 연구보조비로 전환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에 동 경정회계과목이 1992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되어 1993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된다. (을설)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추가경정되어 회계과목 전환된 연구보조비는 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연구보조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