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의 범위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의 “적립식증권저축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이 4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립식 증권저축 내용』
○ 가입조건 : 실명개인, 1인1계좌
○ 저축방법 :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대상인 액면가액 합계액이 1,200조원 이내 의 국.공채
-일반증권저축대상인 국.공채.회사채.주식을 저축자산으로 관리
○ 관리번호부여 : 일반증권저축통장계좌번호와 별도로 세금우대관리번호를 구분부여
○ 통장기재방법 : 일반증권저축분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부분을 혼합하여 연속적으로 기재하고 세금우대소액채권 부분은 “세우대”로 구분하여 적요란에 기재하고 전산상 별도 관리함.
○ 구분관리확인 : “증권저축세금우대채권거래내역”을 별도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음.
○ 국.공채예탁명세서의 제출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공채예탁명세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세금우대관리번호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