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립식증권저축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3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의 범위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의 “적립식증권저축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이 4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립식 증권저축 내용』 ○ 가입조건 : 실명개인, 1인1계좌 ○ 저축방법 :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대상인 액면가액 합계액이 1,200조원 이내 의 국.공채 -일반증권저축대상인 국.공채.회사채.주식을 저축자산으로 관리 ○ 관리번호부여 : 일반증권저축통장계좌번호와 별도로 세금우대관리번호를 구분부여 ○ 통장기재방법 : 일반증권저축분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부분을 혼합하여 연속적으로 기재하고 세금우대소액채권 부분은 “세우대”로 구분하여 적요란에 기재하고 전산상 별도 관리함. ○ 구분관리확인 : “증권저축세금우대채권거래내역”을 별도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음. ○ 국.공채예탁명세서의 제출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공채예탁명세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세금우대관리번호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