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5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 [ 질 의 ] |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에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종업원의 소유차량" 범위를 종업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사항 1. 현실적으로 배우자 명으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2.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차량종합 보험료도 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해 주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