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수 등의 연구비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2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함
[회신]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재단법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 등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동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당해 교수 등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내용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함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재단법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 등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동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당해 교수 등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