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체식당이 없는 기업이 현금화 할 수 없는 식권을 전직원에게 교부하고 지정 식당을 통하여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식대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