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세법의 적용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법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6호 규정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구보조비과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원에 대한 연구보조비가 실질적으로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하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A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할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에 대한 실무상 질의가 있어 귀청의 유권해석을 양청합니다.
2)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43조 제6호
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40% 적용 건
3) 질의내용
가. 재무부 소득46011-80(1994.03.08)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라고 되어 있는바
나) 본교 기성회의 재원은 학생 보호자를 회원으로 하는 기성회비와 기성회원의 찬조금 및 재단출연금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이의 사용목적은
①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② 학교 교원의 연구비 지원
③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경비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재원적용에 갑:을 양설이 있는바 하교 바랍니다.
갑설 : 기성회원의 회비(재적학생부담)만을 재원으로 한다. - 등록금 납부시 납입된 기성회비
을설 : 기성회비 + 찬조금 + 기타 수입 등 학교의 기성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한다.
(기타 수입에는 재단출연금이나 부속병원 등 수익사업 부문의 전입금을 포함 함)
4) 별첨 (참고자료)
가.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 사본 1부
나. 본교 기성회 규약 사본 1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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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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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