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