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4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 법인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