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타 공장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A 및 B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A공장에서 B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A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B공장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아니라 (구)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A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A공장과 B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1995.12.31자로 A공장을 폐업하고 A공장의 기계,공구 및 종업원등 일체를 B공장에 흡수 하였는바 1995년도 연말정산결과 A공장에서 갑근세환급액(522,200원)이 발생하였음.
○ 이 경우 동 환급발생액에 대한 환급절차에 관한 질의로서
-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 또는 B공장의 갑근세 납부액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