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이를 편입한 후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나 택지소유자가 이를 수용치 아니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함으로써
-법원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질의임.
※지연손해금(법정이자)
ㆍ수용시기부터 판결일까지 : 연 5푼
ㆍ판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 연 2할 5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