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01. 0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03월 04일 께약의 일방적인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상대방 법인에게 지불하면서 기타소득이 1995년 01월 01일부터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
-이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세액도 소득자인 상대방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인정받을 수 없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
○
법인세법 제39조
【】